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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진행한 노사협의 결과에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없고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노사협의 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일정 등을 공지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1공정9
판정일
2022. 02. 09.
판정문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과정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노동조합의 영역까지도 영향력을 미친다. 하지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어 사용자와 노사협의를 하였고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이 없었다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일정 등을 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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