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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결격사유가 발생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계약종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1공정25
판정일
2021. 12. 09.
판정문

기존 단체협약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종료를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로 변경한 것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조합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하여 소속 노동조합이 보다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권을 부여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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