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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직원 포상 추천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참가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 조합이 선임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1공정30
판정일
2021. 12. 06.
판정문

가. 단체협약 제18조제1항과 제2항은 직원 포상 추천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포상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직원 포상 추천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추천권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나.

단체협약 제55조제2항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임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배타적으로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구성에 변동도 없으므로, 차별적인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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