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복지기금은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에 피신청 노동조합이 다른 교섭단위에서 성취한 것이므로 복지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교섭단위와 적용될 단체협약이 다른 신청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로 다툴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1공정39
- 판정일
- 2021. 11. 05.
판정문
□ 피신청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2021년 근로자의 날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공정대표의무는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을 통해 확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날부터 그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에 참여한 다른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다. 근로자의 날 기념품 재원인 복지기금의 사용 권한은 원래부터 피신청 노동조합에 있고, 그 복지기금은 신청 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에 피신청 노동조합이 다른 교섭단위에서 성취한 것이므로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교섭단위와 적용될 단체협약이 다른 신청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로 다툴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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