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규정한 유니온숍 조항은 노동조합법에서 허용하고 있고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1공정31
- 판정일
- 2021. 10. 12.
판정문
노동조합법이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규정한 “조합가입 대상자는 회사에 입사하는 날로부터 대표노동조합에 가입된다.”라는 유니온숍 조항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항 위반 시 제재나 불이익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조항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이나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노동조합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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