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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임금협약의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1공정1
판정일
2021. 03. 19.
판정문

임금협약은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금협약에 직종 간 임금인상률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행정실무원 및 환경미화원 직종의 근로자가 모두 가입되어 있어, 특정 노동조합에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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