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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인사 합의 대상 노동조합 임원의 범위를 조합원 수가 대상 근로자 수의 15% 이상인 노동조합 임원으로 제한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지만, 어느 노동조합 소속인지와 무관하게 특정 조건의 근로자를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0공정24
판정일
2021. 02. 09.
판정문

가. 노동조합 임원 인사 시 사전 합의 대상 임원의 범위를 조합원 수가 대상 근로자 수의 15% 이상인 노동조합 임원으로 제한한 단체협약 제17조제3항은 조합원 수가 대상 근로자의 15%에 미달하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음 나.

어느 노동조합 소속인지와 무관하게 동일 근무처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우선 전보대상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제17조제4항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그 유불리를 떠나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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