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2019. 5. 1. 자 승진인사에서 근로자들이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자동승진 합의안 기준에 따라 승진인사가 시행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9공정7
- 판정일
- 2019. 12. 05.
판정문
승진누락과 관련하여, 정기승진 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승진 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자동승진 합의안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2019. 5.
1. 자 자동승진 인사에서 근로자들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2019. 5.
1. 자 승진인사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승진누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의견미수렴 행위, 합의안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및 합의안 제3항제3호의 내용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2019. 5.
1. 자 자동승진 인사 시 합의 내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자동승진 누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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