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령을 일부 폐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9공정29
- 판정일
- 2019. 11. 20.
판정문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령을 일부 폐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결과 만 59세 이상인 근로자는 기존의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소수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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