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에 대한 대체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일자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한 행위와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한 조합원들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9공정26
- 판정일
- 2019. 10. 08.
판정문
1)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의 대체휴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청한 날짜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지정한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과정을 거쳤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대체휴일 지정을 한 사례가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대체휴일을 지정한 날이 아닌 노동조합이 임의로 지정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행위는 단체협약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용자의 노조 창립일 대체휴일 지정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행위가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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