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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소수 노동조합이 원래 가지고 있던 단체교섭권의 침해이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9공정8
판정일
2019. 06. 20.
판정문

단체교섭권은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설령, 다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단체교섭권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권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개개의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던 단체교섭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대표 교섭권을 행사함에 있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있으나 한편, 그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소수 노동조합이 원래 가지고 있던 단체교섭권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도 있다.

특히, 교섭 결과물인 단체협약에는 조합원(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단체협약은 기업질서를 규율하는 자치규범으로 기업 구성원에게 있어 판단과 행동의 준칙이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소수 노동조합에 그 형식과 내용이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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