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정년으로 인한 소수 노동조합 지회장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8공정33
- 판정일
- 2018. 11. 16.
판정문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2016년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18년 단체협약 체결 전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①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부장 임기 시까지 근로관계를 보장하는 단서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교대노조 지부장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근로시간면제를 통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다만 교대노조 지부장에게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차별이라 할 수 없으며, 단지 근로시간면제를 시행함에 있어 그 대상자 선정에 오류가 있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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