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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정년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을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8공정6
판정일
2018. 08. 24.
판정문

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2016년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된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정년 시점에 근로시간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 대표자의 근로관계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임기까지 연장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정년규정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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