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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전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한 노사발전기금의 지출 및 감사 등 운영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8공정4
판정일
2018. 07. 12.
판정문

노사발전기금은 전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하였다. 그럼에도 피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 등 다른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노사발전기금 사용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노사발전기금 사용합의서에는 다른 노동조합이 노사발전기금의 집행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가 피신청 노동조합에게만 노사발전기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에 사용해야 하는 노사발전기금을 피신청 노동조합만을 위한 월례회의 등 본래 목적 이외에도 사용하였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신청 노동조합에게만 노사발전기금을 지급하고 사용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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