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홈페이지 공통 아이디 미부여 및 메뉴 추가 거부,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및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 거부, 투명경영위원회 참관 거부, 근로시간면제 관련 교섭 미이행 및 불인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7공정10
- 판정일
- 2017. 07. 31.
판정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 여부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7.
3. 28.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를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홈페이지 공통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고 메뉴 추가를 거부한 것,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2017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를 거부한 것,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투명경영위원회 참관을 거부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관련 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불인정한 것은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조합원 간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만, 노조 사무실 미제공은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 존립의 본질적핵심적 요소라 할 수 없고 현재 노동조합 활동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투명경영위원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명단은 4차 회의부터 공개하고 있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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