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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홈페이지 공통 아이디 미부여 및 메뉴 추가 거부,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및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 거부, 투명경영위원회 참관 거부, 근로시간면제 관련 교섭 미이행 및 불인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인정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7공정10
판정일
2017. 07. 31.
판정문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 여부 신청인 노동조합이 2017.

3. 28.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를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에 홈페이지 공통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고 메뉴 추가를 거부한 것,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2017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를 거부한 것,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인 노동조합의 투명경영위원회 참관을 거부한 것과 근로시간면제 관련 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불인정한 것은 신청인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조합원 간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만, 노조 사무실 미제공은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 존립의 본질적핵심적 요소라 할 수 없고 현재 노동조합 활동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투명경영위원회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명단은 4차 회의부터 공개하고 있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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