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추가로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6공정26
- 판정일
- 2016. 12. 28.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임금 외에 추가로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초과근로수당 합계액을 급여 작업 시 임의로 ‘승무교육수당’란에 입력하여 외관상으로는 마치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따라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소수 노동조합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