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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추가로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6공정26
판정일
2016. 12. 28.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임금 외에 추가로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야간초과근로수당 합계액을 급여 작업 시 임의로 ‘승무교육수당’란에 입력하여 외관상으로는 마치 승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따라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소수 노동조합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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