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정년이 만료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6공정14
- 판정일
- 2016. 09. 23.
판정문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정년 만료 이후 촉탁직 채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년퇴직자 중 다수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 등 촉탁직 전환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퇴직 및 촉탁직 미채용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촉탁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 중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이 대다수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해서만 촉탁직 채용에 대해 특별히 우대한 사실도 없어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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