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6공정3
판정일
2016. 04. 12.
판정문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에 6개월의 의무가입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청인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한 것은 소수노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