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성과평가 없이 휴직자 등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15공정58
- 판정일
- 2016. 03. 10.
판정문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성과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휴직자 등과 같이 취급하여 일정등급(A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업무 실적에 따라 성과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 차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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