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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성과평가 없이 휴직자 등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15공정58
판정일
2016. 03. 10.
판정문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성과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휴직자 등과 같이 취급하여 일정등급(A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업무 실적에 따라 성과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 차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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