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6공정10
- 판정일
- 2026. 06. 15.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규 채용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추천서만을 인정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추천서를 배제하는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소지가 크나,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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