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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6공정10
판정일
2026. 06. 15.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규 채용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추천서만을 인정하고 소수 노동조합의 추천서를 배제하는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소지가 크나,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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