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하기휴가 실시 변경 요청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할 것을 안내한 것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6공정5
- 판정일
- 2026. 06. 02.
판정문
단체협약에서의 노조를 해석함에 있어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가 하기휴가 실시 변경 요청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할 것을 안내한 것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 간에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