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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없이 노사상생기금 별도협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외의 사안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6공정9
판정일
2026. 05. 26.
판정문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사상생기금을 미지급하고, 노사상생기금 협약 체결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배제한 일련의 행위, 노사상생기금의 집행‧사용 절차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사상생기금 별도협약을 체결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외의 나머지 사안들에 대하여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사상생기금을 미지급하고, 노사상생기금 협약 체결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배제한 일련의 행위, 노사상생기금의 집행‧사용 절차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노사상생기금 협약 체결 및 운영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거나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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