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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6공정3
판정일
2026. 06. 15.
판정문

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소수 노동조합에 2층 수리실을 사무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청소까지 진행하였으나 이를 번복한 점, ② 확정되지 않은 대주주 사모펀드 운용사의 2층 입주 계획이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계획을 이유로 공간 제공이 불가하다고 한 점, ③ 단순히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사실상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0.71평)을 제공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점, ④ 상시적 공간이 아닌 회의실 무상 대여는 사무실 제공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점, ⑤ 현재 2층은 상주 인원 없이 방치된 복수의 공간으로 확인되는 점, ⑥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한 점, ② 사용자에게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2층 수리실 정도의 면적이면 적정할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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