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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초심 판정 이후 소수노동조합에 2025년 임금협상 관련 자료 제공 통지, 현장 설명회,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달리 소수노동조합의 문제 제기가 없어 그 후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수노동조합의 시정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5공정9006
판정일
2026. 04. 17.
판정문

사용자는 초심 판정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조인식을 보류하고 소수노동조합에 2025년 임금협상 관련 현장 설명회,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소수노동조합의 특별한 문제 제기 등이 없어 2025. 11.

12.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초심 신청취지의 내용은 초심 판정 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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