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25년 단체협약 제13조 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6공정7
- 판정일
- 2026. 04. 01.
판정문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25년 단체협약 제13조는 소수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