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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25년 단체협약 제13조 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6공정7
판정일
2026. 04. 01.
판정문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2025년 단체협약 제13조는 소수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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