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5공정8
- 판정일
- 2026. 01. 19.
판정문
단체교섭 과정상 의견 수렴 등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이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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