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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5공정8
판정일
2026. 01. 19.
판정문

단체교섭 과정상 의견 수렴 등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이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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