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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5공정15
판정일
2026. 01. 07.
판정문

사용자는 사업(장) 특성으로 인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각 사업장 단위로 오랜 기간(2008.~2024.) 단체교섭을 해왔고,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울산공장, 전주공장, 남양연구소) 구내식당과 기아자동차(화성공장, 광명공장, 광주공장) 구내식당으로 구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온 것이다. 그러던 중 2024.

10. 2.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 신청외 노동조합2가 설립되었고, 2024. 11.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설치됨으로써,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2024. 10.~11.경에야 비로소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별도 분리해서 진행하는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그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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