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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 및 조합원 간 이해를 조정하여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절차적으로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임금협약 제9조 이행 과정에서 초과운송수입금 약정서 작성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을 달리하여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초과운송수입금을 20%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5공정9001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202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각 조항에 특정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각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간 및 조합원 간 이해를 조정하여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절차적으로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고, 사용자가 임금협약 제9조 이행 과정에서 초과운송수입금 약정서 작성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을 달리하여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초과운송수입금을 20%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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