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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재심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5공정12
판정일
2025. 12. 04.
판정문

①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25. 7.

1.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심판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초심판정서를 실제 수령한 날이 2025.

7. 8.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발전소)의 특성상 사업장 내부로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그동안 사업소 정문에 우편물을 보관하고 수신인이 이를 찾아 온 관행이 존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동조합법 제85조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송달을 받은 날’이란 우편물이 수신자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초심 판정서는 2025.

7. 1.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그때부터 10일이 경과한 2025. 7.

18.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재심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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