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중복제기하여 각하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5공정6
- 판정일
- 2025. 12. 02.
판정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25. 5.
30.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단체교섭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판정을 받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당사자로서 같은 취지의 시정 및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였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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