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초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의 신청기간을 지나서 재심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5공정10
- 판정일
- 2025. 11. 10.
판정문
경비실 직원이 대리 수령하여 보관 중인 우편물을 직원 등이 직접 찾아오는 것이 발전소 내 사업장들의 묵시적 동의 또는 우편물 수령 관행이라고 볼 수 있어 비록 우편물 배달 증명서에 경비실 직원이 2025. 6.
20. 우편물(초심지노위 판정서) 수령인으로 서명했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 기한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5. 6.
20.부터 10일 이내인 2025. 6.
30.까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한 날(접수일)은 2025.
7. 4.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10일의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은 신청기간 도과로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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