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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초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의 신청기간을 지나서 재심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5공정10
판정일
2025. 11. 10.
판정문

경비실 직원이 대리 수령하여 보관 중인 우편물을 직원 등이 직접 찾아오는 것이 발전소 내 사업장들의 묵시적 동의 또는 우편물 수령 관행이라고 볼 수 있어 비록 우편물 배달 증명서에 경비실 직원이 2025. 6.

20. 우편물(초심지노위 판정서) 수령인으로 서명했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 기한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25. 6.

20.부터 10일 이내인 2025. 6.

30.까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한 날(접수일)은 2025.

7. 4.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10일의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은 신청기간 도과로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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