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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2025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그 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5공정14
판정일
2025. 10. 02.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5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잠정합의를 하고서도 자신의 조합원만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는 등 2025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일부 차별적인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나름의 노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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