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2025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그 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5공정14
- 판정일
- 2025. 10. 02.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5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잠정합의를 하고서도 자신의 조합원만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는 등 2025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일부 차별적인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나름의 노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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