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지 않은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5공정4
판정일
2025. 09. 23.
판정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도 노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안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으므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조합원 규모 및 비용,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 적법성 등에 대해 내부검토하여 사무실을 제공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노동조합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