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지 않은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5공정4
- 판정일
- 2025. 09. 23.
판정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도 노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안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으므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조합원 규모 및 비용,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 적법성 등에 대해 내부검토하여 사무실을 제공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노동조합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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