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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자수를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로 판단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4공정5
판정일
2025. 01. 20.
판정문

1.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24.

10. 25.자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총 2,946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 중 2,746시간을 배정받고 신청 노동조합이 200시간을 배정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우선 배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2024.

1. 17.

신청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가 24명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4명이라는 전제하에 위와 같이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고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적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2) 사용자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합리적인 기준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자도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임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3년 단체협약 및 2024년 임금협약 교섭과정에서 절차적으로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 여부 1) 2023년 단체협약 과정 - 2023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은 2024.

5. 31.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메일로써 이를 통지한 날은 2024.

6. 5.이므로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2) 2024년 임금협약 교섭과정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4.

6. 5.

신청 노동조합에 2024년 임금협상 요구안 전체를 발송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보내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하였고, 매주 교섭이 끝날 때마다 수일 이내 해당 차수의 회의록을 공유하며 차기 회의 일시 및 장소를 공유하였으며, 임금교섭이 결렬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제시안을 공유하는 등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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