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의견 수렴 등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버스광고수익금과 관련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4공정36
- 판정일
- 2025. 01. 15.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 배차의 공정성 유지, 근로조건 개선안 등)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노동조합 또한 버스광고수익금 배분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안들은 어느정도 받아들여졌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버스광고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단체협약 체결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03.
4.경 사용자1 등 9개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양받은 사용자1의 버스광고사업권은 사용자1이 처분가능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에 대한 사항을 단체교섭 의제로 제안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2의 버스광고수익금은 수공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비롯한 어떠한 노동조합에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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