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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의견 수렴 등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버스광고수익금과 관련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4공정36
판정일
2025. 01. 15.
판정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 배차의 공정성 유지, 근로조건 개선안 등)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노동조합 또한 버스광고수익금 배분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요구안들은 어느정도 받아들여졌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버스광고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단체협약 체결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03.

4.경 사용자1 등 9개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양받은 사용자1의 버스광고사업권은 사용자1이 처분가능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에 대한 사항을 단체교섭 의제로 제안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2의 버스광고수익금은 수공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비롯한 어떠한 노동조합에도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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