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3,000시간 중 500시간만을 배분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4공정17
판정일
2025. 01. 02.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 등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협의나 합리적인 배분의 이유 또는 기준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3,000시간 중 500시간을 배분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또는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