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3,000시간 중 500시간만을 배분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4공정17
- 판정일
- 2025. 01. 02.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 등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협의나 합리적인 배분의 이유 또는 기준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 3,000시간 중 500시간을 배분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또는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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