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1회 의견수렴 후 체결한 보충협약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충협약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4공정34
판정일
2024. 12. 26.
판정문

가. 이 사건 시정신청이 각하 대상인지 여부 그간 세 차례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모두 같은 당사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대상이 아니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1회만 수렴한 것은 사실이나, 1회 의견수렴 요청 공문에는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도 실제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예정하고 있는 보충협약의 내용을 인식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견을 송부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의견을 송부하고 보충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약 2달 동안 보충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보충협약의 내용에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보충협약의 체결 이유 등을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의 20%를 배분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보충협약의 내용에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