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의견수렴 후 체결한 보충협약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충협약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4공정34
- 판정일
- 2024. 12. 26.
가. 이 사건 시정신청이 각하 대상인지 여부 그간 세 차례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모두 같은 당사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대상이 아니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1회만 수렴한 것은 사실이나, 1회 의견수렴 요청 공문에는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도 실제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예정하고 있는 보충협약의 내용을 인식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견을 송부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의견을 송부하고 보충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약 2달 동안 보충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추가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보충협약의 내용에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보충협약의 체결 이유 등을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시간의 20%를 배분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보충협약의 내용에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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