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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계획하고 진행한 노동절 행사와 관련된 행위들은 단체교섭 및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이행?준수와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4공정28
판정일
2024. 12. 05.
판정문

가. 노동조합 주장 행위들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 노동절 행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계획하고 진행한 행사로서 이와 관련된 노동조합 주장 행위들(① 2024년 노동절 행사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에 위탁하고,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이름으로 시행한다고 사내방송한 행위, ③ 거액의 경품을 나눠주는 장소를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실로 지정하여 회사명의 게시판에 홍보한 행위, ④ 대규모 밥차를 동원하여 경품을 나눠주는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지정한 행위, ⑤ 노동절 행사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면서 관련한 기획 및 집행에 대해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아 모든 행사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원봉사자로 진행한 행위)을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단체교섭 및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이행?준수와도 관련이 없는 만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소정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노동조합 주장 행위들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내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노동절 행사가 진행되었고, 나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주장 행위들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 노동절 행사와 관련된 행위들은 노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 사건 기금법인의 기금을 운영한 행위로서 사용자의 출연이나 지원과도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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