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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지나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4공정13
판정일
2024. 11. 25.
판정문

사용자가 2024. 3.

28. 신차를 구입한 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차 배정에 대해 협의한 기간은 최소한 승무사원에게 차량 배정 결과를 공고한 2024.

4. 15.

이전이고, 신차를 배정한 날은 2024. 4.

15.이나,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9.

25.에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및 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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