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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4공정22
판정일
2024. 11. 05.
판정문

설령 교섭단위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비합리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택배 직종'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인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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