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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3공정7
판정일
2024. 02. 02.
판정문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강○식이 2023. 10.

1. 자로 회사를 퇴직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신청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을 제명한 2023.

10. 29.

이후인 2023. 11.

1.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시행일은 2023.

11. 3.로써 당시에는 신청 노동조합 분회에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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