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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판단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3공정31
판정일
2024. 01. 23.
판정문

가. 대상 적격 여부 신청 노동조합 설립 후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관련 교섭이 판정일 현재 진행 중이므로 피신청인들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상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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