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현재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판단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3공정31
- 판정일
- 2024. 01. 23.
판정문
가. 대상 적격 여부 신청 노동조합 설립 후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관련 교섭이 판정일 현재 진행 중이므로 피신청인들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상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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