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내용에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일부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3공정33
- 판정일
- 2024. 01. 23.
판정문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단체협약 내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보충협약 제7조(노조 운영비 지원)에서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기준을 ‘조합비’로 한 것, 제9조(대기발령)?제11조제1항(변형 근로시간제)?제15조(능률성과급 등의 배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합의?협의의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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