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교대노조 상조회에 편의점 운영 권한을 주어 신청 노조와 교대노조 간 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교대노조에 편의점 운영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경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와 교대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3공정30
- 판정일
- 2024. 01. 18.
판정문
가. 신청인 적격 여부 신청 노조가 2023.
11. 10.
위원장 명의로 노무사를 선임한 후 시정신청을 한 점, 신청 노조 위원장이 대표로서 적법한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대노조가 심문회의에서 신청 노조 위원장의 권한을 확인하여 더 이상 신청인 자격에 대해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노조 위원장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됨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가 교대노조 상조회에 편의점 운영 권한을 주어 신청 노조와 교대노조 간 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교대노조 상조회의 편의점 운영 경위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차별이 단체교섭 진행 과정이나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였다거나, 신청 노조가 편의점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용자나 교대노조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교대노조 상조회’에 편의점 운영 권한을 주어 발생한 차별이 노조법 제29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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