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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교대노조 상조회에 편의점 운영 권한을 주어 신청 노조와 교대노조 간 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교대노조에 편의점 운영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경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와 교대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3공정30
판정일
2024. 01. 18.
판정문

가. 신청인 적격 여부 신청 노조가 2023.

11. 10.

위원장 명의로 노무사를 선임한 후 시정신청을 한 점, 신청 노조 위원장이 대표로서 적법한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대노조가 심문회의에서 신청 노조 위원장의 권한을 확인하여 더 이상 신청인 자격에 대해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노조 위원장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됨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가 교대노조 상조회에 편의점 운영 권한을 주어 신청 노조와 교대노조 간 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교대노조 상조회의 편의점 운영 경위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차별이 단체교섭 진행 과정이나 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였다거나, 신청 노조가 편의점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용자나 교대노조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교대노조 상조회’에 편의점 운영 권한을 주어 발생한 차별이 노조법 제29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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