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재 회사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정신청은 신청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3공정29
판정일
2023. 12. 29.
판정문

① 보충합의각서는 2022. 1.

4. 체결된 2022년 임금협약 중 근로시간의 특례를 정한 제4조제2항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데, 신청 노동조합은 2022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조합원 방○○이 2022.

12. 15.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회사에 신청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2022. 12.

16.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명시한 조합원 수는 방○○ 1명인데, 방○○은 2023.

10. 6.

사망하였고, 신청 노동조합의 대리인이 2023. 11.

13. 우리 위원회에 회사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존재하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현재 회사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