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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만 교섭위원을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3공정23
판정일
2023. 12. 12.
판정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 요청 및 일부 회의록 제공 등의 사실은 확인되나 교섭요구안의 요청 시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제시한 요구안의 미제공, 최종합의안에 대한 의견 미수렴, 교섭 및 체결 일정 정보제공 부족 등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에 있어 절차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2023년 임금협약 체결 절차에 있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교섭위원 배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1에 대해서만 교섭위원 12명 중 2명을 차별적으로 배정한 것은 교섭대표권의 효율적 행사라기보다 공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교섭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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