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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단체협약 적용과정에서 단체협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원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자의 합리적인 차별 사유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3공정19
판정일
2023. 11. 21.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다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제12조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다르게 대우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과 관련 해당 단체협약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 데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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