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서 정한 임원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행한 구제신청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3공정18
- 판정일
- 2023. 11. 15.
판정문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쳐야 하나, 법령에서 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행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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