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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서 정한 임원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행한 구제신청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3공정18
판정일
2023. 11. 15.
판정문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쳐야 하나, 법령에서 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행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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