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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총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40%(1,000시간)를 우선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3공정8
판정일
2023. 10. 26.
판정문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000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소수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의 약 27.4%를 차지함에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은 전체 시간의 약 16.4%만 배분받은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되나, 울산광역시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시내버스 업계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우선 배분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40%인 1,0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소수노동조합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적정한 시간이 필요한 점, ④ 사용자 또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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