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과거 배분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과 본사에 지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공정대표 의무위반
- 사건번호
- 2023공정24
- 판정일
- 2023. 10. 25.
판정문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면서 2021년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을 적용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발생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비율의 차이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2021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본사지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중앙 사무실, 6개 발전본부 내 노동조합 사무실, 본사 노동조합 공용 회의실을 제공한 이상 노동조합에 별도의 본사지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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